물이 흐르는 땅, 돈이 흐른다는 하천부지의 활용 팁
물의 생명의 근원이다.
큰 강은 문명의 발생지이고, 작은 도랑은 우리네 주거와 가깝다. 물이 조금 흐르는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관리하다. 이런 환경을 잘 활용하면 물은 다 같은 물이 아니듯, 물이 흐르는 또는 지목만 하천부지 등 활용의 팁을 살명해 보고자 한다.
오늘 포스팅은 '물이 흐르는 땅, 돈이 흐른다는 하천부지의 활용 팁'입니다.
[목차]
1. 하천부지, 부동산 프로에게는 새로운 틈새시장.
2. 하천 부지 사례, 지목 변경을 통한 농지 활용
3. 물이 흐르는 하천도 활용할 수 있다.
4. 더 나은 하천부지 활용 아이템
---------------------------------------
1. 하천부지, 부동산 프로에게는 새로운 틈새시장.
하천 부지는 국유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개인 소유의 토지에 천이 흐르게 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포획지가 된 경우 개인 소유의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경매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목은 하천 부지로 되어 있지만, 용도는 밭, 논, 도로, 대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물길이라면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거나 토관을 설치하여 물길을 지하화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범람에 우려가 없다면 관계 구청에 용도폐지 신청을 할 수 있어 화려한 변신이 가능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천 부지 사례, 지목 변경을 통한 농지 활용
지목은 하천 부지로 되어 있지만, 농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 지목 변경을 통해 농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라면 간단한 증지비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며,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물이 흐르는 하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천이 흐르는 곳이라면 물 흐르는 곳에 흉관을 설치하고 지상 위를 복개해 도로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울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작은 물줄기라면, 도랑은 사람이 만든 작은 수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길을 하천 부지로 지적화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하천 부지의 다양한 활용 아이템
물놀이, 산책, 스포츠, 낚시, 자전거 도로, 문화축제, 캠핑장, 야외 무대, 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천 부지를 지목변경하여 농막 설치, 농업용 창고 신축 등이 가능해집니다.
4-1 활동 행정 절차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하천도 지자체에 기관위임의 형식으로 관리권을 이관해놓은 상태입니다.
단, 하천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소속의 국토관리청의 허가대상이 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해당 시설공사에 대한 허가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살펴 봅니다.
하천법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하천점용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② 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하천의 형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2.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3.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을 것
4.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부, 계획제방 부지, 하천시설,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5. 공작물은 가능한 한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을 것
③ 하천점용은 가능한 한 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1. 제방, 보 등 하천시설을 점용하는 행위
3. 차량통행 등을 위한 포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5. 수목의 식재행위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제7조(토지점용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점용이란 굴착·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이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가 후에는 시설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야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천 부지는 이제 그냥 하수가 아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부동산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천을 하수가 아닌 상수로 활용하는 데 우리의 손과 아이템에서 무궁한 변신이 가능합니다. 하천 부지의 변신과 활용을 통해 더 나은 우리네 살림과 더불어 환경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가치보드 입니다